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기존 9억원에서 20억원을 추가해 29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90억 원을 보증한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과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응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한도 상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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