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차단···‘주말 목욕장업 선제적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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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3-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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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위반 목욕장 업소 엄중 조치···이용객 많은 토·일요일 점검

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목욕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주말 이용 손님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목욕탕 내 매점을 점검하면서 방역수칙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한다.

우선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20개 반 8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목욕장업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주요 점검 사항은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 검사 실시 여부와 이용자의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가능)실시 여부 점검이다.

또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하기와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하며, 이용 시간은 1시간 제한(강력 권고)하며 그에 대한 안내판을 게시 여부 점검이다.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도 사용 금지 대상이므로 점검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지역도 목욕탕, 사우나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와 지역 내 확산의 우려가 크다”라며, “주말 특별점검을 통해 목욕탕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고 목욕장에서의 추가 확진자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목욕탕 영업주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목욕장업 307개소를 점검해 67건의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확진자 발생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와 함께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쇄신을 위해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먼저 콜라텍과 유사하나 그간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적용으로 느슨해진 무도장에 대해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콜라텍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런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은 시민 수용성과 홍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9일부터 4월 4일까지 1주일간 적용 유예기간을 가진 후 4월 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관련 단체‧협회 등과 적극 소통해 제정한 기본방역수칙을 대구 시민들이 숙지하고 준수해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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