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것만은 꼭] 이런 경우라면 '불공정 영업·부당권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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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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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어떠한 경우가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

Q. 금융상품의 위험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선,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투자성 상품의 수익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위험등급 및 유의사항이 포함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배부하는 핵심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Q. 불공정 영업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출성 상품 등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의사와 다른 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 계약시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대출성 상품 계약 시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연계·제휴 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후 1개월 내에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Q. 부당 권유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금융상품 내용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이용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소비자의 거부 의사표시 이후에도 계속 계약 체결 권유를 하는 행위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Q. 금융상품 광고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나요?

금소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등을 광고할 때는 △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장성 상품은 중도해지 후 다른 보험 가입 시 손실발생 가능성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위험 및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예금성 상품은 수익 변동형 예금성 상품의 경우 운용실적의 변동 가능성을 △대출성 상품을 대출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장한도 등을 생략·불완전 고지해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부당하게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다. 투자성 상품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수익률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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