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면직 논란이 불거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1일 당직에서 박탈됐다.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는 이날 류호정 의원에 대한 당기위 결정문을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류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회견을 강행하여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로 인정된다"며 "피제소인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일반당원보다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기위는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당기위는 "피제소인이 해당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당이 추구하는 노동 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당기위는 류 의원과 마찰을 빚은 전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게시하거나 유포한 주장의 대부분은 압축됐거나 왜곡돼 있음이 기록과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며 당원권 정지 및 전국위원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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