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中企 ESG 대응…대중소 자상한기업2.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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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4-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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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협력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상한기업2.0’을 추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민간 협·단체 간의 평면적 연결을 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 상생협력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상한기업2.0’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달 중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탄소중립·ESG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기업과 자상한기업2.0의 첫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상생결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기업 생존 차원에서 대·중소기업이 같이 대처해야 할 변화된 환경”이라며 “자상한기업2.0은 ESG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 현재 1호가 될 후보 기업과 협의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한 대출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 ‘초초저금리’ 대출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당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초초저금리 수준에 대해 권 장관은 “강원도 산불 당시 ‘0.1%’가 적용된 지원을 한 적이 있다”며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율을 0.1%로 적용한 바 있다. 소상공인 대상 대출 역시 이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집단소송법 등 기업 부담이 커지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중대재해법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중기부가 의견을 많이 개진했다”며 “그래서 원래 안보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데 부당하게 제약을 받거나, 단기간 흡수할 수 없는 규제가 있다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비슷한 종류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면서도 “하지만 소급은 어렵다. 어느 정도 손실보상 비용이 필요한지 계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출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는 데이터 상의 한계가 있다”며 “영업이익이나 가계 소득·소비를 다 계산할 수 있다면 가중치를 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매출 감소가 가장 객관적인 지표고, 매출이 감소한 곳이 지원 우선순위라는 점에서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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