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서호성 은행장에 90만주 스톡옵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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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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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지난 2월 취임한 서호성 은행장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안’이 통과됐다고 공시했다.

케이뱅크는 서 행장에게 조건부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번 안건 통과로 케이뱅크 1주당 6500원으로 최대 90만주를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자기자본 2조원 및 법인세차감전이익 1000억원을 충족해야 하며, 법정 최소 의무복무기간인 2년을 재직해야 한다. 또한 경영계약서상 사유로 인한 주주총회 해임 결의, 이사회 사임권고 결의 또는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에 따른 퇴임이 아니어야 한다. 사실상 서 행장에게 케이뱅크 성장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행사기간은 오는 2023년 3월 말부터 2028년 4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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