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안’이 통과됐다고 공시했다.
케이뱅크는 서 행장에게 조건부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번 안건 통과로 케이뱅크 1주당 6500원으로 최대 90만주를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사기간은 오는 2023년 3월 말부터 2028년 4월 말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