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특허소송 취소해달라” LG측 요구 기각…“일방적 주장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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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4-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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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19년 SK이노베이션(SKI)이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ES, 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ES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LGES가 SKI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I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SKI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2일 미국 ITC는 SKI가 LG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SKI는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E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LGES는 지난해 8월 SKI가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문서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만큼 특허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ITC는 LGES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I의 문서가 잘 보전됐다는 이유로 LGES의 요청을 기각했다.

SKI 측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SKI 관계자는 “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ES 측은 입장문을 내고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이라며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으로 해당 이슈가 근거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는 오는 7월 30일 SKI 측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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