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지워줄게" 헤어진 여친 성폭행…2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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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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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CG).[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헤어진 연인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주모씨에게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강간과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6월 '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여러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휘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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