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헤어진 연인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주모씨에게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강간과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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