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치권이 있는 건물을 100억원에 사들여 방치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이 발생해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 공사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었다.
SH공사는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흔적이 없었기에 유치권이 걸려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건물 매입 등에 관여한 SH공사 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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