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흥시설·노래방 11일까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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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4-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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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달 19일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했다.[사진=대전시]


대전 시내 유흥시설과 노래방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논의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는 특별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며 “감염 확산위험에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자체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용된다.

허 시장은 “종교시설도 현재 좌석 수의 30% 이내를 준수하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은 최근 2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간 일평균 13.9명까지 확진자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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