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 유흥시설과 노래방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논의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는 특별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며 “감염 확산위험에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자체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용된다.
허 시장은 “종교시설도 현재 좌석 수의 30% 이내를 준수하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은 최근 2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간 일평균 13.9명까지 확진자가 치솟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