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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이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이날 윤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윤 시장은 귀띔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되도록 설계해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1년간 소상공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10%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최고 재산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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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제공]
윤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시민 누구나 비대면 방식으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공간’을 개설한 상태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희생자 추모는 물론, 안전한 세상을 다짐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는 추모공간은 지난달 23일 열려 이달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추모공간은 ‘세월호 참사 추모의 달 기억·약속·안전’이라는 주제로, 노란우체통(별에게 보내는 편지), 온라인 피케팅, 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모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안산시 곳곳은 4월 한 달간 노란 봄으로 물든다. 시청 현관에 세월호기 게양을 시작으로 시청사, 단원구청사 외벽에는 각각 가로 7.5m·세로 12m, 가로 5m·세로12m 크기의 대형 추모 현수막이 5일부터 게시되기 때문이다.
또 ‘4·16세월호참사 7주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일정이 적힌 추모 현수막도 시 행정게시대 20개소에 게첨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오후에는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7주기 기억식도 열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유가족 중심으로 100명 미만이 참여하며, 묵념, 추도사 등이 진행된다. 7주기 기억식에 이어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열리고, 기념사와 기념식수 등도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 중인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업은 현재 국제 설계공모가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기본설계에 착수한 뒤, 내년 착공 이후 오는 2024년 준공될 계획이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세월호 참사 7주기는 많은 시민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공간을 조성했다”며 “많은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월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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