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마케팅 수단 아닌 신뢰 확보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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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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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부 김형석 기자

"코로나19의 경우 약관상 명시된 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단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특수한 전염병이라 앞으로 관련 상품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금융부 김형석 기자]


작년 봄 정부가 코로나19 무료검사소를 운영하기 전 한 보험사 관계자가 기자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해 인색하던 보험업계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삼성화재는 기존에 판매하던 '태평삼대' 건강보험에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을 추가했다.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으면 연 1회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상품은 지난달 29일 손해보험협회에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라이나생명 역시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200만원을 보장하는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을 출시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보험사들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의 경우 단독상품이 아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삼성화재의 태평삼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태평삼대 보험은 암, 뇌, 심혈관 질병에 대해 진단, 치료, 장애, 사망까지 단계별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존에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는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단독 상품이지만 최초 1회만 소액(200만원)을 보장받으면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해외 보험사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피해를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백신 접종 이전부터 출시됐다. 실제로 대만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비용보상보험을 비롯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 대상자가 된 직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보장하는 기업형 상품들이 출시된 바 있다.

보험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소비자에게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험소비자들의 불안을 활용해 백신 부작용 상품만 내놓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서약식·선포식을 개최하는 것보다는 보다 다양한 관련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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