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심증상자도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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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4-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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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오후 8시 이후 투표 가능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의심증상자도 4‧7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인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했다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부터 약 15분 가량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격리자는 아니지만, 발열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을 한 뒤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4·7 재·보선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1곳의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과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충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 등이 대상이다.

유권자는 총 1216만1624명이다. 이 중 사전투표에 참여한 249만7959명을 제외한 966만3665명이 본투표를 하게 된다. 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은 657만6545명, 부산은 238만8802명이다.

개표 결과는 8일 새벽 3~4시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격차가 큰 지역에서는 밤 11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6.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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