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노사가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1차 쟁의조정에서 이견만 확인한 지 열흘만이다.
현대카드 노사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2차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향후 노조의 행보가 결정된다.
현대카드 노사가 이번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현대카드는 직원의 3분의 1인 대리까지만 조합원 가입, 본사에 노조 사무실 불가, 사내 메일 사용 불가, 근로시간 면제는 분기마다 사용현황 제출 등을 제시했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현대카드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1차 쟁의조정에서 양 측은 실무교섭 협상안에 대해 조정위에 설명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입장을 정리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현대카드 노조 관계자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2년 동안 진행된 교섭에서 대표이사인 정태영 부회장이 나온 적이 없다”면서 “정 부회장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등 현대차그룹 내 다른 금융계열사 노조들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현대카드 측은 김덕환 카드부문 대표를 비롯해 실장급 임원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 업계에서는 양측이 2차 쟁의조정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그간 양측의 협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현대카드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카드 노조는 쟁의권 행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현대카드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보다는 대화를 우선할 것”이라며 “정태영 부회장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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