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8%→4%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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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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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40% 적용대상 확대·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검토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가는 한편,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8%대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지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반등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계부채를 갑자기 줄이려면 부담이 큰 만큼, 올해부터 일정 정도 속도조절에 나선 뒤 내년에 4%대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이처럼 증가 추세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만 40%를 맞추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차주별로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고,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대로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DSR 적용을 확대하고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대로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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