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4개 기관이 이날 앤트그룹 경영진을 소환해 면담하는, 이른바 '웨탄(約談)'을 또 실시했다.
인민은행은 앤트그룹이 금융당국의 권고로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며 금융지주회사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앤트그룹은 크게 5가지를 수정한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 '제베이'(藉唄)·'화베이'(花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을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앤트그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용과 보험, 자산 관리에서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판공성 인민은행 부총재는 "반독점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이는 중국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앤트그룹은 즉각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앤트그룹은 성명을 통해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할 것"이라면서 "개인 신용 보고 회사를 설립해 관련 법규에 맞게 운영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앤트그룹은 홍콩 증권거래소와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 동시 상장해 약 340억 달러(약 37조원)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중국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제동을 걸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중국 당국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이유를 앞세워 알리바바를 압박해왔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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