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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편해진다...자동 연계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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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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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추진

  • '문서24' 통한 다량의 보정 자료 제출 등 편의성 제고

[사진=아주경제 DB]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가 편해진다. 신고서나 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가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신고는 심사에 복잡한 자료가 필요없어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스템 미비와 증빙자료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기업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가 6건(0.5%)에 불과한 이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할 때 '당사회사 추가 기능'을 신설했다.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 회사 모두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도 통일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시간이 단축된다.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때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통해 신고할 때 입력한 자료와 심사보고서 간 연계를 가능하게 했다. 동일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는 방식이다.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심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와 더불어 심사 후 절차도 편해진다.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해 별도의 통보 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개별시장의 집중도와 시장 구조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다른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 인수·합병(M&A) 사건에 제한된 심사 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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