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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사진=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父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부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당시 세무당국이 부과한 전체 세액은 217억 1000여만원이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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