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성윤 "김학의 사건 외압 없었다…공수처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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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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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강력부 오해 없도록 검찰 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피고인으로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을 소환해 오전 11시부터 8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사건을 보고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해에 대한 해명을 위해 출석했다"며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지검장(검사장) 측 해명 전문 요약.

이성윤 검사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이 검사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명했는데, 위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변호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

이 검사장은 4회 검찰 소환요구를 받았는데, 그 중 3회는 공수처 이첩 전이고, 1회는 공수처에서 검찰에 재이첩된 이후입니다. 공수처법이 발효되고 공수처라는 기관이 출범한 이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 및 공소제기에 대한 관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수처 이첩 전 검찰의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시에는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고,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의 검찰 소환 통보시에는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검사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소속 검사,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들이 관련돼 있어 그중 누구라도 혐의가 확인됐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는 검사들과 이 검사장이 함께 공수처에서 조사받아 종합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배당과정 및 수사방향, 계속적인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가 검사들 간의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해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이유와 언론보도에 대해.

재이첩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되면 이 검사장은 언제, 어디서든지 조사를 받아 안양지청의 수사와 관련해 이 검사장을 비롯한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위와 같음에도, 마치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언론에 이 검사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후에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의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여러 상황과 이 검사장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 법무부 검사·반부패강력부 검사·안양지청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서 이 검사장의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그동안 수사를 받는 입장이기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만, 최근 그 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일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 보도까지 나온 이상 상세하게 진상을 말씀드림으로써 이 검사장 등 반부패부 검사들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9. 3. 22.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할 당시 이 검사장은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위,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반부패강력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부패강력부는 지원활동을 담당하였을 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 검사장은 그날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 또는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밤 늦게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그 다음날인 23일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출국금지된 경위 등 전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토록 지시한 후 25일 아침에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으며, 당시 작성된 이 검사장의 업무일지를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 6. 18.자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으며,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익신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2019. 6. 18.자 보고서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이후에도 출금 관련 의혹 수사는 계속됐고, 2019. 6. 25. 이후에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25일경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안양지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와 관련해 그 경위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2019. 7. 1.경 안양지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조사 경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했다는 선임연구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 7. 4. 안양지청으로부터 긴급출금 관련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수사 진행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외압 행사 엄두도 못내.

안양지청의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검사장이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안양지청의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큰 홍역을 치른 직후였는데, 어떻게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하는 일선지청에 외압을 행사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강원랜드 사건 지휘 당시 참모로 있었던 일부 검사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에 대한 지휘에 매우 신중을 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철저하고 균형있게 수사해야.

이 검사장과 위 의혹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이 검사장 등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뿐만 아니라 법부부 검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관련자 상호 간의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혹 전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있는 수사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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