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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① 소송 남용 vs 기업 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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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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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이 예고됐다. 현재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이 전 분야로 확산하면 기업의 책임 경영이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남발로 인해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가 '대한상공회의소 브리프'에 실은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따르면, 1938년부터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담배·가슴보형물·패스트푸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집단소송은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집단소송의 판결은 실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별도의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 전원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미친다. 판결 금액도 피해자 전원의 손해액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이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독일의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총 147억달러(약 16조450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이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해 적용된다. 소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제처는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심사 중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조물 책임, 공정거래, 특허 및 상표, 개인정보 등 모든 형태의 배상청구소송에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업은 소송 남용으로 인한 폐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줄어든다. 제정안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 사실을 개략적으로만 주장해도 되지만,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같이 원고의 입증이 쉽지 않은 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원고의 입증 책임을 경감해주고, 그 외의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 피고는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영업 비밀 제출 의무는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됐다.

소송허가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대표당사자의 요건에 대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했던 자는 소송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도 뒀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에는 소송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아울러 집단소송법의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다. 현행법상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중대한 형사재판에서만 이뤄지며, 피고의 신청에 의해 구성된다. 반면 집단소송법 제정안에서는 원고의 반대가 없으면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1심 재판을 배심제로 진행한다.

권용수 교수는 "법원 판결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별도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만서 "이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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