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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잔고가 급등하면서 '반대매매'도 급증하고 있다. 반대매매란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입을 위해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 갚지 못할 경우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178억원을 기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2996억원으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6.3%를 기록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미수 거래 사용 후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주식을 강제 청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주식 평가액이 일정 수준의 증거금(주식담보비율의 약 140%) 밑으로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반대매매의 경우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하한가로 매도하기 때문에 미수거래자들이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시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빚투가 급증했고, 이에 반대매매 금액도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19년은 월평균 반대매매 금액이 100억원을 넘긴 달은 3개월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변동장에서 빚투 규모와 반대매매 가능성은 비례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빚투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만 30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대출이 2배 이상 급증했다며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해 주식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 손실 방지를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대출액 대비 주식평가액)을 수시로 확인해 반대매매 손실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 역시 1% 넘게 하락하면서 전일 기록한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에서 빚투는 더 위험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이미 은행권 대출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가 필요하다"며 "단기간 변동성을 보일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데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 증거금 충당이 힘들어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과 이자비용 등을 감안해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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