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전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만, 상임위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국회법 개정안에 제재 내용 등을 넣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할 수 없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들의 사적 이해관계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및 주식 등의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의원 본인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3년 내 재직한 민간 단체 및 업무내용은 공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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