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수원고등검찰청장 양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검은 23일 "이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수원고검장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과 관련해선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최 날짜와 시간은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해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걸 고려해 별도로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진행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원고검도 같은 날 대검에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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