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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위해 한목소리..."소급적용은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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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4-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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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합동 기자회견

  • 3당 의원 "각 당 원내지도부 간 조속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른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세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정부와 여야 원내지도부에 6대 공동요구안을 요구한다"고 했다. 6대 공동요구안에는 △정부와 각 당 지도부 각성 촉구 △소급적용 원칙 △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4월 임시국회 통과 △신속 보상 범정부TF팀 설치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 수립 등이 담겼다.

또한 이들은 재정 당국의 관료주의적 행태와 여야 정치권의 무기력 때문에 손실보상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23조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 의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제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말 필요 없다. 정부는 국민이 내면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며 "빚 갚는데 소급 안 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全)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한다. 각론을 놓고는 이견이 있지만,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정부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통과되는 게 정상이다. 통과가 안 된다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상임위원, 상임위원장까지 찬성한 부분을 정부가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견제하고, 바로잡고, (정부가) 끝까지 못 하겠다고 한다면 입법으로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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