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검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는 신규 노선 운영 및 기관 설립 등으로 인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처음으로 승인을 받는 '최초 승인검사와 구간 연장 및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관리체계를 수정하는 '변경' 승인검사로 구분된다.
또한, 승인 이후 매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 점검과 확인을 실시한다. 검사는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실효성을 확인하는 '현장검사'로 나눠진다.
공단은 서류검사와 1차 현장검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차 현장검사는 영업시운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법령·관련기준 준수 여부, 영업시운전 결과 확인, 1차 현장검사 시 발생한 보완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인천교통공사의 7호선 석남연장구간이 안전을 확보해 개통·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사를 시행하겠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를 통해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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