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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지역 업체 참여 신청 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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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1-04-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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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업체 참여 기회' 제공위해 기간 늘려

평택도시공사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지역업체 참여 신청을 받고있다.[사진= 경기 평택도시공사 제공]

평택도시공사는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28일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업체 참여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지역업체 참여 신청을 받고있다.

올해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였으나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평택시 소재 지역업체로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 및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평택시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유통업체, 용역업체가 해당된다.

향후 평택도시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접수 완료 후 등록된 지역 관급자재,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하여 설계중인 건설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대흥 건설사업처처장은 "이번 신청 기간이 한달이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적어 지역업체 참여 독려 차원에서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장비 및 인력,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 후 착수 전 시공사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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