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공급 후계약 금지법' 부결에 PP업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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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4-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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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PP 고사우려 등 이유로 법안 재논의 예정

  • PP업계 "선계약 후공급 방식, 중소PP에도 이득"

  • IPTV업계 "PP 간 협상력 차이 있어...보완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선공급-후계약' 금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PP사업자로부터 콘텐츠를 먼저 공급받은 뒤 사용 계약을 맺는 관행이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 금지를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부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유료방송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는 향후 대안을 마련해 해당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PP업계는 법안 부결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PP업계는 현재의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불공정 거래의 대표 사례라며 이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상품을 납품하는 통상적인 상거래와도 동떨어진 관행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계약이 늦어지면 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향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도 차질이 발생한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지난해 조건에 준해 받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실제 계약 시엔 일부 반납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선 해당 법안이 중소 PP사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협상력을 갖춘 대형 PP사업자들은 이미 선계약을 맺고 있고, 협상력에서 밀려 선계약을 맺지 못한 PP사는 아예 채널 정기개편 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PP사의 협상 우위가 강화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 PP사와 중소 PP사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해를 넘겨 계약하는 불공정 관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PP업계가 대부분 동의한다"고 말했다.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업계는 프로그램 납품 관행상 선계약 후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사용료 책정에 앞서 올해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한은 과기정통부 평가 가이드라인 상 3분기까지"라며 "PP사업자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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