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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성 육아휴직 장려'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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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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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2021년 가족친화인증 기준' 개정하기로

  • 김경선 차관, 가족친화인증기업 '풍림무약' 방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을 개정, 남성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가점을 상향할 방침이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김경선 차관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족친화인증기업 '풍림무약'을 방문, 가족친화 체험 우수사례를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올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을 개정해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을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인증을 제한하는 등 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2021년 가족친화인증 기준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면 공고할 계획이다.

여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풍림무약의 경우 지난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사태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임금 감소 없는 2시간 단축근무와 2017년 구축된 원격·재택근무 인프라를 활용한 순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입사 3년 미만 직원의 회사 적응을 위한 '풍림쉼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첫해 1개사에 불과하던 인증 중소기업이 지난해 2839개사로 증가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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