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12/20210512090707183983.jpg)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김경선 차관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족친화인증기업 '풍림무약'을 방문, 가족친화 체험 우수사례를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올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을 개정해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을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인증을 제한하는 등 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2021년 가족친화인증 기준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면 공고할 계획이다.
여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첫해 1개사에 불과하던 인증 중소기업이 지난해 2839개사로 증가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