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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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광주시가 경찰에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 시장은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5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포함한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1일 평균 13.4명으로, 전주(4.28∼5.4) 6.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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