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중증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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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1-05-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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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1인당 최대 1000만원···인과성 인정돼야

 

전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지만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장례 보조비는 제외된다.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았으면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할 수 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은 후 다음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이 되고,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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