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미파기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사항을 누락하고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시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권고 지침을 부과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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