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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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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05-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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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5부제 ‘해제’···오는 15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보고회를 가졌다.[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 ‘농촌협약’ 사업신청을 위한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보라 시장을 포함한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지역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농촌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특성을 파악해 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연계사업을 구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가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3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 농촌지역의 생활SOC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시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이달 말 시․군으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의 출생 연도별 5부제 시행을 해제키로 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출생 연도별 5부제 신청’으로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11일까지 지급대상자의 46.4%(8만6000여명)가 신청을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통한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출생 연도별 5부제 신청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오프라인은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은 시스템을 정비해 오는 15일부터 5부제 신청이 해제되며 시민 누구나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은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5부제 신청을 해제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접수를 받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지급된 재난기복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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