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및 단체복,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수에 관한 규정 △다른 기관 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경모 의원은 “학생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환경이 실현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계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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