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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 "벌채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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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5-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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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에도 산림경영에 해당

최병암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 등 일부내용과 관련해 대국민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17일 최근 논란이 된 벌채 정책과 관련해 "벌채(목재수확)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최병암 청장이 직접 나서서 했다.

산림청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하고 있다. 특히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해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목재생산을 위한 수확량이 연간 약 480만㎥로 산림 총축적량의 0.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산 목재 자급률이 16%로 매년 84%에 해당하는 국내 목재 수요량을 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연간 목재 수확량과 벌채면적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체 산림의 약 3분의 1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게 하고,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영 임지에서 이뤄지는 벌채는 연간 2만ha 수준이다. 이는 탄소중립 계획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라는 점을 산림청은 강조했다.

한편, 목재 수확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벌채지에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목재 수확 대상지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목재 수확 대상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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