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곧 윤곽…'대출·종부세 완화‘는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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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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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재산세 고지서 반영이 목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0일 재산세 감면 등 일부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당 내 강병원‧진성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으나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 문제는 일정이 촉박해 오는 27~28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하며 시행을 예고했다. 

다만 대출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추가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방안을 놓고 찬반이 이어지는 만큼, 90%의 수치는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역시 ‘부자 감세’란 비판에 따라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고령자 등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당 특위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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