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이재용 부회장 고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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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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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월 말 삼성웰스토리 심사보고서에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발송했다.

대신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4명을을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이 사업지원 TF를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지원 TF는 2017년 삼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없앤 뒤 신설한 조직이다.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 출신인 정 사장은 현재 사업지원 TF장을 맡고 있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는 오는 26∼27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을 조사해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회사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웰스토리가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가운데 일부가 이 부회장에 흘러가는 구조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의 내부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받아 사세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와의 수의계약 규모는 4408억원이다. 2019년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말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다만 삼성물산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 여부와 관련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최근 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특정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는 공정위에 자진 시정에 해당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고발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동의의결 수용 절차를 밟을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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