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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사진=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지역 사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확산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김천시 전역 동시 방역을 지난 18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시 방역은 읍면동 이·통장, 새마을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관변단체들과 김천시가 동시에 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은 버스승강장, 다중이용시설과 상가, 주택, 골목 등 김천시 전역에서 실시됐으며, 석가탄신일과 관련하여 사찰방역과 행사 당일 방역수칙 준수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관련해 지난 주말동안 전 공무원이 나서 관내 5000여개 전 시설을 긴급 점검함과 동시에 방역수칙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김천시는 지역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이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지역 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행정명령으로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기존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영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 조치로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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