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BBQ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일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BBQ는 즉각 반발했다.
BBQ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밝힌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서’ 부분은 당사가 아니라 bhc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홍보 전단물 강제 구매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BBQ는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으며 자체제작 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고 봤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만6000장의 전단물을 찍게 했는데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100∼2200건에 불과한 만큼 과다한 분량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공정위는 BBQ가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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