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제시한 청년 전용 저리 대출상품·청년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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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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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며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가 저금리 대출상품 운용 등을 통한 청년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청년 대출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대책 가운데 하나가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다. 금융권은 이르면 7월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30년이 만기인 정책모기지 상품의 만기를 10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40년 모기지는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연령 기준은 기존 모기지에서는 34세 미만이었으나 주택구매 기간 등을 고려해 만 39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현재 소득 수준은 낮으나 미래에 소등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 대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40년 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조건과 유사하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저리 대출도 활용가능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의 공급 규모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3조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7000만원 이하)과 월세(월 50만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며, 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으로 운용됩니다.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금리 연 3.6~4.5%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한도는 동일인에게 1회만 부여되며, 12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금액을 다 갚아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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