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알뜰폰 업계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에는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가 지금처럼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모처럼 알뜰폰 가입자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자회사의 가입자 뺏기 출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알뜰폰 회선 가입자 927만명 중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는 60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는 270만명으로 44.5%를 차지했다. 이통3사 자회사의 비율은 지난 2019년 12월 기준 37.1%, 지난해 12월 42.4%에서 현재는 45%에 육박하고 있다.
해당 법을 두고 이통3사 자회사와 중소알뜰폰 사업자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이통3사가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통3사 자회사는 알뜰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중소사업자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들은 마케팅 비용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통3사 자회사는 상상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3사 자회사 관계자는 “당장 몇퍼센트로 점유율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만약 100만명까지가 점유율 제한에 걸린다면, 100만 1번째 고객의 가입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졸지에 소비자가 쓰고 싶은 이통사를 선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셀프개통, 결합, 편의점, 포털 제휴 등을 이통3사 자회사가 선도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다”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통3사는 자사 망을 쓰는 중소사업자에게도 자회사와 동일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