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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자치입법 참여센터’ 오는 24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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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5-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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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실현, 시민주권 및 권익 증진 등 기대

인천시의회가 오는 24일 시의회 누리집에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의회는 오는 24일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조례발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누리집에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속에 경험한 불합리한 조례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시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높이고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를 선도적으로 개설했으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자치법규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과 소관부서의 책임성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게 되먀 우수 제안자는 연말에 의장 표창을 수여하게 된다.

시의회는 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실현, 시민주권 및 권익 증진 등을 기대했다.

신은호 의장은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인천시민의 직접 참여와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자치분권 선도 의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모색···오는 25일 토론회 개최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인천시민들의 대중적 여론형성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별관 2층)에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OBS의 변화와 인천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강원모 시의회 제1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KBS총국과 지역MBC가 없는 인천이 언론 기능의 약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이 이날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충환 언론학 박사 등의 주제발표와 남궁형 시의원, 김자영 인천YWCA 사무총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강원모 부의장은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안과 공적 책무 확보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 인천시와 지역 언론의 문제인식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의회가 마중물 역할자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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