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제정…"공소권 남용·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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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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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추정·객관의무도 담겨…검찰 윤리강령과 차별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한 내부 훈령을 마련했다.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공수처 훈령 3호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했다. 여기에는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윤리강령 2조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상 무죄 추청과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히 수사한다'고 명시했다. 공수처 검사 사명과 함께 이들 역시 헌법상 권한을 보장받으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방어권 보장 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7조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인권 옹호뿐 아니라 검사로서 객관 의무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에 불리한 사실과 이익이 되는 사실을 모두 살피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리강령 8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권은 물론이고, 수사권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별·인종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15조에 담겼다. 이는 국제연합(UN) '검사 역할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조는 공수처 검사 간 상호존중을 규정했다.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공수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무죄 추정과 객관 의무, 특혜 배제와 차별 금지, 조직문화 등은 검찰 윤리강령에는 없는 조항이다. 대신 검찰 윤리강령에 있는 사법경찰관과 관계는 공수처 윤리강령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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