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이 5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 측이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내놓지 못해서다.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서증조사 역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들 변호인단이 신청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 측이 "증거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못해 재판은 1시간도 안 된 오후 2시 50분쯤 끝났다.
뒤늦은 기소로 지난 10일 1차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던 이 실장 측은 이날도 "기록이 방대해서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실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이 나와야 증거 채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증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판기일에 증거 의견이 정리되면 빠르면 7월에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동의해 증거로 채택된 서류를 법정에서 공개·설명하는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6월 14일로 정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건네 선거에 유리한 공약을 만들 수 있게 도왔다는 것이다.
송 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오사카총영사 등을 제안해 출마를 포기하게 하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해 수사하게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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