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1심...지귀연 재판부 '사형'내릴까

  • 19일 오후 3시 선고...계엄 443일만에 '정점' 법적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의 일로 과연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 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판단도 동시에 내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엄선포는 헌법상 국민주권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 등 정치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고, 어디까지나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을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윤 전 대통령의 중형선고를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징역 의견은 43%, 사형의견은 32%, 무죄의견은 18%로 집계됐다. (이번 MBC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실시했으며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다. 8318명 중 1000명이 응답해 12%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사항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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