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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 조합원 자격, 안전진단 후로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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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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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참석 "정부부처 협조 필요"

  •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열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제한일을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시점을 앞당겨 투기세력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일 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기를 위한 지분쪼개기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제한일 강화와 지분쪼개기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위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압구정, 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즉시 발생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비정상적 거래가 빈번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비정상적 거래와 호가만 높이는 행위 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후순위로 미루는 불이익도 선언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요청과 함께 특‧광역시 노후시설물 개선 등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까지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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