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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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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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경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아주경제 DB]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횡령) 등으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주식 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공범으로 파악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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