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단통법 개정안 반대…이용자 차별·소상공인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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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5-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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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용자 차별 확대와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이 우려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개정안에 반대를 표했다.

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21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고, 공시 변경일을 매주 월·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현재 최대 4만5000원까지 지급 가능했던 추가지원금은 2배인 9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최소 공시 기간이 단축되며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통법 개정안의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협회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동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은 역으로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공시지원금 하한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 '채널 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 법안이 병행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소 유통망 소상공인의 붕괴도 우려했다. 협회는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도 있어 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 될 수밖에 없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 유통망,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를 통해 중소 유통망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현재 정부는 이통사들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사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폐지하고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누더기가 되어가는 유통망도 불필요한 법안이라면 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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