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27/20210527173525648008.jpg)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특위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것은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절대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제안했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며 “공시지가 9억원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면 (실거래가는) 17억원이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더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려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충분히 하고 있으니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보유세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자동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