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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몰이' 동탄, 의심스런 거래도…2주만에 11억 떨어진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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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5-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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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거래가격에 전문가들 다운계약·지인간 증여로 예상

  • 부동산 중개업자들 "분양권 문의 많지만 부동산업자 통한 거래 없어"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제공]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지역에서 다운거래로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가 나타났다. 같은 달 거래된 분양권가격이 11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전용 102.7㎡ 분양권은 지난 10일 1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문제는 이달 24일 같은 면적대 매물이 7억7865만원에 거래된 것이다.

근처 중개업자들은 정부의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봤다. 해당 거래가격은 주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근처 동탄역린스트라우스 전용 84㎡는 롯데캐슬 트리니티 102.7㎡보다 면적대가 작음에도 지난 3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롯데캐슬 트리니티 근처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문의는 아주 많지만 매물이 없다"며 "지인거래만 이뤄져 시세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가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도세가 크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이상거래'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10억원이 넘게 차이 나는 것은 이상거래로 보인다"며 "시세를 보고 어떤 거래가 정상적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협회장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도 "부동산은 '한정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특수한 이해관계 조건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는 차이가 커 한정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추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11억원가량 싸게 다운계약을 맺는다면 세금을 5억원 이상 탈루할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은 50%(지방세 포함 55%)가 적용된다. 따라서 홈택스 계산기로 계산하면 18억9000만원 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약 6억7000만원이 나온다. 똑같은 방법으로 7억7865만원을 계산하면 양도세로 1억1000만원가량만 내면 된다. 해당단지 102.7㎡ 분양가는 5억3600만~5억7600만원이었으며 5억5000만원을 계산 기준으로 삼았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탈루한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최근 동탄은 분양가 대비 2배 오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7억7865만원에 거래된 경우는 추후 시세에 따라 세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우석 변호사(씨엔엘법률센터)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고, 탈세한 세금 이상으로 세금 부과되며 과태료도 나온다"며 "거래가격을 현저히 낮춰 계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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