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단기거래·다주택자에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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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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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도 인상 세율로 적용 여당 양도세·종부세 개편 논의는 6월 중 결론

 
 사진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로,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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